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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임상규 총장 죽음 앞에서 진실게임? 법원 “협박 사실 있었더라도 보석 취소 사유 안돼”
“죽은 형님은 집요하게 협박당했다.”

공사장 식당(함바)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자살을 택한 고 임상규 순천대 총장의 동생 승규씨가 임 총장이 함바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 유상봉(65ㆍ보석중) 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발언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수사선상에 올랐던 인물이 자살하면서 검찰은 당혹해하고 있지만 협박 사실은 일방의 주장이라며 단호한 입장이다.

14일 서울 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임승규씨가 사용한 ‘협박’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방의 주장으로, 유씨가 돈을 빌려 주고 임씨로부터 돌려 받겠다고 하면 빌린 측에서는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했다.

임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유씨가 고 임 총장에게 전화해 “(동생이) 돈을 빌려가 갚지 않는다. 대신 갚아 달라. 검찰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임씨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네고 돌려받지 못했다는 진정을 제출했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조사 진행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돈 거래에 대한 기존 수사에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유씨의 진정에 대해 일정 부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바 사건에 연루돼 검찰의 수사를 받은 고 임 총장은 유서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악마의 덫’에 걸렸다고 표현했다. 여기에 유씨로부터 ‘협박’당했다는 임씨의 진술로 사자(死者)에 대한 동정론이 일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의 입장은 강경하다.

검찰은 유씨 보석에 대해서도 유씨의 신병상의 이유로 법원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검찰이 유씨의 보석을 결정해 자살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유씨의 보석을 결정한 동부지법 관계자도 “건강상태에 따라 재판부에서 보석을 결정했으며 임씨의 주장대로 ‘협박’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보석 취소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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