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6월 임시국회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찬반 격론이 가열되고 있다.
9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한국외교와 동북아평화 연구회’와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법 관련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인권법안에는 북한 인권의 근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조건없는 지원 필요성 대신 투명성과 모니터링 등의 제약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생명권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오히려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법이 인권을 무기로 한 대북 정치적 압박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식량부족 등으로 상당수 북한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 해결이 북한인권법 제정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 개발 저지와 한반도 평화 구축 역시 정치적 인권 개선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인권의 보편적 가치성과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인 만큼 북한인권법 제정은 당연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라며 “대한민국은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성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국제인권 사회의 발전 방향에 비춰볼 때 북한의 인권개선의 문제를 남북관계와 국제정치 내지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연결해 확대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른 정치적 갈등을 줄이면서 북한인권 개선의 효과를 내기 위해 인권법 대신 지난해 발의돼 계류중인 ‘북한인권개선 및 남북협력 촉구 결의안’을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인권 문제의 상황도 변화가 많다는 점에서 법제정에 집착하기 보다는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도 유용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법에 포함돼 있는 북한인권기록소 등을 우선 운영해 자료축적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여상 전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실태조사 결과가 뒷받침돼야한다”며 민간의 전문기관이 위탁운영하거나 제3의 독립적 민간기관 형태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