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영세상인의 상권을 보호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관악구 영세상인의 상권보호 및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관악구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시장을 잠식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이 생계를 위협받게 됨에 따라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먼저 오는 6월 1일부터 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유통기업 대표,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유통산업분야 전문가 및 종사자, 소비자단체 대표 등 총11명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운영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사항, 대형유통기업의 등록제한 및 조건부과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신원시장 등 18개의 전통시장에 대해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관악구 경제 및 유통산업 상생발전 등을 고려해 6월중에 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다.
특히 기업형 슈퍼마켓(SSM) 8개 점포에 대해서도 업종 중복여부 등을 검토해 영업형태 등에 대해 권고, 중재 등 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서민생활과 밀접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설현대화와 경영현대화사업을 병행 추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할 방침이다.
또 고객유치를 위해 시장가요제, 상품 세일행사, 경품권추첨, 농수산물 직거래판매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지원하여 전통시장 알리기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황혜진기자@hhj6386> 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