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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내 흡연에도 정차하는 KTX
열차(화장실) 안에서 흡연하면 곧바로 센서동작에 의해 KTX가 멈춰선다. 올해만도 이같은 흡연으로 인한 정차는 20차례에 달했다.

코레일은 앞으로 차내 흡연시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안내방송, 금연안내 홍보물 부착, 화재검지 시 응급조치 요령 및 사례 전파교육도 시행하고 있으나 차내 흡연이 줄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법안은 현재 철도안전법 개정입법 발의(한나라당 장윤석의원)중이며 의원발의가 늦을 시 용역 중인 철도안전법 전면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KTX는 객차에만 열감지센서 부착돼있으며 KTX-산천의 경우는 객차ㆍ화장실 등 열감지센서와 함께 연기를 감지하는 화재감지센서(사진)가 부착돼 있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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