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민주당 송훈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서 장관 후보자 및 가족의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서 후보자의 부인이 개인사업자인데도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등재,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가 ‘한국농어민신문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아내 K 씨는 11월 국세청에서 사료첨가제 도소매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별도 사업에 나섰다.
송 의원은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사업을 시작할 경우 당연히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분리 신고를 했어야 한다”며 “이 기간에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해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K 씨는 남편이 신문사를 퇴직한 2008년 2월부터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기 시작했다.
또 K 씨는 이후 남편 서 후보자가 B 사에 다시 취업하자 남편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재등록했다. 두 달 뒤 사업을 폐업 처리하기 전까지 추가로 두 달간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셈이다.
송 의원은 서 후보자가 신문사 사장직에서 퇴직한 2008년에도 건강보험료가 축소 책정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 후보자가 신문사를 퇴직,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배우자의 소득이 합산돼야 하나 후보자의 소득만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됐다는 것이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 후보자의 양도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2002년 3월 선친으로부터 받은 논 중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소재 두 필지를 2010년 3월 1억7400만원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서 후보자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이유로 양도세를 면제받았다.
김 의원은 그러나 서 후보자가 자경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경요건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신의 노동력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들어가야 하는데, 서 후보자가 같은 기간에 직장을 다닌 점으로 미뤄 상시 종사나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이 들어갈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또 서 후보자가 2006년 2월 작성된 농지원부에 과수원을 자경했다고 돼 있지만 인사청문회 자료에는 현재 후보자의 형이 경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데 농지원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