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서 장관 후보자 및 가족의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서 후보자의 부인이 개인 사업자임에도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등재,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가 ‘한국농어민신문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아내 K씨는 11월 국세청에서 사료첨가제 도소매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별도 사업에 나섰다.
송 의원은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사업을 시작할 경우 당연히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분리 신고를 했어야 한다”며 “이 기간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K씨는 남편이 신문사를 퇴직한 2008년 2월부터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기 시작했다.
또 K씨는 이후 남편 서 후보자가 브랜드인터내셔널이란 회사에 다시 취업하자 남편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재 등록했다. 두달 뒤 사업을 폐업 처리 하기 전까지 추가로 두달 간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셈이다.
송 의원은 서 후보자가 신문사 사장직에서 퇴직한 2008년에도 건강보험료가 축소 책정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 후보자가 신문사를 퇴직,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배우자의 소득이 합산되어야 하나, 후보자의 소득만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됐다는 것이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