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부당특약 유형이 대폭 확대된다. 또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을 명확히 해 대금지급의 부당한 지연을 방지한다.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에서의 부당특약 유형이 확대돼 공사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선급금 미지금, 추가공사의 비용 전가, 민원에 대한 책임 전가 등 다양한 부당특약이 방지된다.
또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15일) 및 하도급공사 검사완료 시기(10일)를 명확히 해 대금지급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일도 예방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도 구체화한다. 이에 따라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 등 대금 미지급 우려가 없는 업체가 불필요한 보증수수료 부담을 내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내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건설분야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관행이 크게 시정되고 상호협력적인 하도급 관계 조성을 통해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