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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년형 피하기 위한 스트로스-칸의 전략 ‘합의된 성행위’?
호텔 여직원에 대한 성폭행 기도 혐의로 수감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상대방과 합의에 따라 이뤄진 성행위’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16일 형사법정에서 열린 심리에서 스트로스-칸 총재의 변호인 벤저민 브래프먼은 판사에게 ‘법의학적 증거’가 ‘강제적인 접촉’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브래프먼 변호사는 법의학적 증거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 언급은 적어도 두 사람 간 성적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프랑스 RMC 라디오 등 일부 외신은 스트로스-칸 총재가 호텔 방에서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알려진 시간에 이미 호텔을 떠나 딸과 함께 점심을 하고 있었다고 스트로스-칸 총재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오는 20일 열리는 법정에서 이런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배심이 기소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그는 즉각 석방될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러나 피해여성의 변호를 맡은 제프리 샤피로 변호사는 스트로스-칸 총재 측의 주장에 대해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일축했다. 그는 “그녀가 공격을 받았고 도망쳐야 했으며 호텔방에서 빠져나와 곧바로 경비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뉴스를 보기 전까지 “그 여성은 이 남자가 누구인지조차 몰랐다”며 “그녀는 어떤 의도도 없었으며 청소하기 위해 방으로 갔던 단순한 객실청소원”이라고강조했다. 7년 전 아프리카 기니에서 딸과 함께 이민 온 32살의 미망인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아직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이 여성은 사건 발생 이후 몰려드는 언론 때문에 일터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트로스-칸 총재는 지난 16일 악명높은 라이커스 아일랜드 구치소로 이송돼 독방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그는 구치소에서 자살에 대비한 감시(suicide watch)를 받고 있다고 AP통신 등 이 교정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스트로스-칸 총재가 자해를 시도하지는 않았으며 건강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면무호흡증 때문에 잠잘 때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양압기를 지급받았으며 아직 재판 전이기 때문에 죄수 유니폼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스트로스-칸 총재의 혐의를 보강하기 위해 DNA 흔적 등 추가 증거수집에 나선 상태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1급 성폭행 2건, 1급 성폭행 미수 1건, 1급 성희롱 1건, 2급 불법 구금 1건, 강제접촉 1건, 3급 성희롱 1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2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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