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유명가수 겸 영화감독인 가오샤오쑹(高曉松)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벌금 4000위안(약 66만8000원)을 선고 받았다.
중국이 음주운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새로운 교통법규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한 후 징역형을 받은 첫 유명인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오샤우쑹은 지난 9일 밤 베이징 시내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1990년대 학창시절 좋아했던 여학생을 그리워하는 노래인 ‘퉁쭤더니’를 불러 스타덤에 오른 가오샤오쑹은 영화감독으로 변신해 최근에는 청나라 말기를 무대로 경극 배우의 인생을 그린 ‘다우성(大武生)’이라는 작품을 제작하고 있었다.
이전까지 중국에서는 심각한 교통사고만 내지 않는다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만 받을 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형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1회 적발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되고 5년 안에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수 없게 됐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