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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교류 공무원 ‘고공단’으로 빨리 승진
다른 부처에 인사교류 형태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면 고위공무원단으로 빨리 승진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과장급 공무원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자 4급 공무원이 1년 이상 인사교류 또는 개방형·공모 직위로 다른 기관에 임용된 경력이 있으면 해당기간의 2분의 1만큼 고위공무원단 진입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해주는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가령 고위공무원단 후보가 되려면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 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4급은 5년, 연구관·지도관은 10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기관에서 인사교류나 개방형 직위로 2년 근무한 4급 공무원은 해당경력의 2분의 1을 우대받아 승진에 필요한 재직연수보다 1년 먼저(5년→4년)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될 수 있다. 또 고위공무원단 승진 후보자 선정시 고려하는 항목으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외에 다른 기관 근무 여부가 추가된다.

또 일반직 고위공무원 특별채용과 별정직 고위공무원 채용을 더욱 공정하게 하고자 선발시험위원회의 면접위원을 3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 중 절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선발하고 위원장을 민간인 중 위촉하게 된다. 더불어 사실상 전보인데 형식적으로 채용을 할 경우나 비상계획관 채용시에는 고위공무원 인사심사 절차가 없어진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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