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 시설등 하도급 압력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부장 해군중령 신동욱)는 공군 시설공사 관련 업무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건설업체로부터 상품권, 아이패드,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군 간부를 구속 기소 및 징계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D건설업체를 위해 공군 시설병과원들에게 군 공사 수주 로비를 하고, 수시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A 중령과, 공사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민간 시공업체 관련자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6급 군무원 B 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A 중령은 업무편의 제공 대가로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총 8회에 걸쳐 골프접대를 받았으며, 특정 건설업체로부터 퇴직 후 입사를 사실상 약속받고 사용한도액이 월 1억원에 달하는 법인신용카드와 아이패드 3대, 상품권 300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또 BTL사업계획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김모 소령에게 상품권 100만원을 전달하고, 김모 중령 등 3명에게 평가 당일 1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하는 등 공군 시설병과원들에게 조직적으로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공사감독관의 지위를 이용해 C건설업체가 비행장 내 항공기 급유시설 및 저유탱크(POL)공사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타 공사 편의제공 대가로 3300만원을 교부받았다.
검찰단은 공사감독관의 지위를 이용해 시공사 대표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하고, BTL 사업계획서 평가와 관련해 D건설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공군 소령 1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민간건설업체로부터 명절선물 명목으로 한우선물세트를 1~2회 제공받은 공군간부 14명을 소속대에 징계 의뢰할 예정이다. 김대우 기자/dew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