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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2014년부터?
기존 지번 주소 대신 새로운 도로명주소만을 쓰는 시기를 2014년 1월 1일로 2년 간 연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가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새 주소 시행시기를 2년 연기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인기 (한나라당)의원은 “오랫동안 써온 지번주소를 너무 급하게 바꾸는 것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난 3월 법안을 제출했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의 지번 주소와 새 도로명 주소를 함께 쓸 수 있는 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주민의 편의를 위해 ‘주소 일괄변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소 일괄변경제도란 주민이 각 기관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변경을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주민이 한 번만 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민과 관련한 전체적인 주소변경 신청을 대신 해주는 제도다

이 의원측은 100년 가까이 사용한 지번 주소를 바꾸면서 기존 지번 주소와 새 도로명 주소를 함께 쓰는 기간을 5개월만 두는 것은 무리라는 일각의 지적과 현재 도로명 주소가 각 가구로 통보되면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수용해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들어서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서로 다른 주소를 쓰게 되고 ‘가마산길’(영등포구) 같은 생소한 도로명 때문에 주소 찾기가 오히려 힘들어진다는 민원이 제기된바 있으며 부동산 거래 등에는 계속 지번 주소를 사용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시행연기가 확정된 바 없다”며 “국회의 법안 개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명 주소는 일제시대에 만든 지번 주소를 대체하기 위해 도로 이름을 중심으로 만든 주소다. 도로를 기준으로 좌우에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라 길을 찾기가 쉽다. 정부는 1997년부터 주소 체계를 도로 중심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새 주소 통보를 마치고 7월 29월 도로명 주소를 확정 고시할 예정이었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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