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이 일정 규모 인력을 긴급 현안 등에 탄력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유동정원제가 도입된 이래 4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만410명이 재배치됐다.
행정안전부는 17일 복수직 4급 이하 정원의 5.8%인 1만752명이 유동정원으로 지정됐고 이 중 97%가 당장 인원이 필요한 부서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유동정원제는 각 부처 실·국의 일정 정원을 유동정원으로 지정하고 이를 주요 국정과제나 신규 업무 등에 재배치하는 제도다. 부처별로 검찰청은 전산·방송통신직 45명을 유동정원으로 지정해서 사기 게임도박 조직 적발과 농협서버 공격범죄자 추적 등에 투입했고 병무청은 불법 병역면제감시활동을 강화하는데 5명을, 교과부는 교육 현장 비리 근절을 위한 상시감찰에 4명을 재배치했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지원센터 구축 등에 3명을, 국세청은 당진지서 설치와 지방청 IT서비스 데스크 개설 등에 535명을, 경찰청은 치안수요가 급증하는 경기도에 412명을 집중배치하는 등 6046명을 이동시켰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동정원제가 정착되도록 대통령령에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3년간 인력수요가 계속 있는 경우는 정원을 아예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