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원산지표시규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 시정조치만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할당관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관세를 덜 징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관세청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6월 한 분광계 수입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시정조치만 취하고 이에 대한 과징금 380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2009년부터 올해 1월까지 관세청이 총 33개 원산지표시규정 위반업체에 대해 총 3억53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인천공항세관장 등 6개 세관장에게 미부과된 과징금을 다시 징수할 것을 요구했다.
할당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관세가 규정보다 부족하게 징수된 경우도 있었다. 가공용 옥수수를 수입하는 또 다른 업체는 지난해 11월 4회에 걸쳐 총 3만6223t의 옥수수(과세가격 108억원)를 들여오면서 3%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양허관세 적용추천서를 발급받았지만 실제로는 할당관세율(1%)를 적용하면서 약 2억2000여만원의 관세(이자포함)을 덜 납부했다. 소관 세관인 울산세관은 해당 업체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면서 할당관세 적용추천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업체의 수입신고를 그대로 인정, 결국 관세가 규정보다 덜 걷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부족징수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울산세관장에게 권고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