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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계좌추적권 확대 논란 재연되나
감사원의 계좌추적권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또 다시 논란이 일 조짐이다.

양건 감사원장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은 회계 검사 등 대단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다. 직무 감찰시 계좌추적의 필요성을 느끼는데도 권한이 없다”면서 “감사원의 오랜 숙제 중 하나인데 이에 대해 공부해 볼 생각”이라며 계좌추적권 행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기 때문이다. 앞서 양 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좌추적권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17일 “계좌추적권을 직무감찰로 확대하려면 감사원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만약 법을 바꾼다면 이번 정기국회에 맞춰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계좌추적권 확대에 반대하는 논리도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회계검사와 감사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해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계좌추적은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기관의 회계검사나 금융기관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법 실시 이후 금융거래정보를 너무 엄격하게 관리하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공무원들의 금융거래정보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인 자료요구 수준이지만 우리는 이보다 훨씬 엄격하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 공무원들의 직무비리는 뇌물 등 금전거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리를 제대로 밝혀내기 위해서는 직무감찰시 계좌추적권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계좌추적권 확대는 공무원 사회 전반의 근무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고 사생활 침해와 계좌추적권 남발 소지도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법원 관계자는 “감찰직무 단계에서 계좌추적권은 법적 권리가 없기 때문에 법개정이 이뤄져야한다. 그러나 법 개정 과정도 진통이 예상돼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안현태ㆍ오연주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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