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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내 지하상가 누구나 입찰가능해진다
기존 임차인의 사유물처럼 운영돼왔던 서울시내 29개 지하도상가에 대해 앞으로 시민 누구나 입찰할 수 있게 된다. 이 상가의 점포는 총 2738개에 이른다.

서울시는 29개 지하도상가 중 지난 2009년 강남역, 강남고속버스터미널1ㆍ2ㆍ3, 영등포역 등 5개 상가에 대해 시범적용했던 공개경쟁입찰 원칙을 3년이 지난 올해 모든 상가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9년 공개경쟁입찰 원칙이 적용된 5개 지하도상가는 낙찰자가 개보수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하에 경쟁입찰을 시행, 현재 개보수 중이다. 상가단위 입찰방식이 적용돼 5개 상가 모두 상인회에서 낙찰받았다.

나머지 24개 지하도상가는 지난 2008년 당시 경제 상황을 고려해 3년간 원칙 적용이 유보됐고, 올해 다시 추진된다. 이들 상가 역시 상가단위 경쟁입찰 방식이 적용된다.

이인근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은 “지하도상가는 공공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존 상인의 반복적 계약연장과 재임대가 통상적으로 이뤄져왔다”며 “이러한 공공재산의 사유화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어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서울시지하상가관리조례에 따르면, 지하도상가는 경쟁 입찰이 원칙이며, 공익 목적이나 천재지변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다.

또 서울시는 올해 나머지 지하상가 공개경쟁 입찰에 앞서 지난 6일 임차권 양도ㆍ양수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지하도상가관례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07년 전국지하도상가 중기청실태조사에서 서울 29개 지하도상가 중 17개가 현상유지, 5개 상가는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점 등을 감안, 상가 활성화를 위해 상가단위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낙찰업체와의 임대기간은 5년이며, 계약기간 만료 후 시설물 회수를 쉽게 하기 위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미리 법원의 판결을 받아놓는 ‘제소전 화해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수탁자가 에스컬레이터 등 상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계약기간을 연장해준다.

서울시는 9일 시청광장, 명동역, 을지로입구, 종각, 을지로 등 5개 상가의 입찰공고를 냈고, 7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19일 나머지 19개 상가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각각 계약만료와 함께 경쟁입찰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하도상가는 유사시 방공대피시설로 활용하기위해 지난 70~80년대에 만들어졌다. 당시 관련법에 따라 20년 무상사용후 서울시에 기부채납됐으며,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중이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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