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긴 문을 열어달라거나 술에 취해 집에 데려다 달라는 요청을 할 경우 앞으로 119구조대가 오지않는다.
17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위급하지 않은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입법예고되고 9월 9일부터 시행된다.
취객이 집에 태워다 달라거나 단순히 문을 열어달라는 경우, 타박상이나 열상, 찰과상 환자 중에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119구조대를 부르면 전화를 받았을 때나 현장에 출동, 요청을 거절한 뒤 확인서를 주게 된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특히 술에 취해 119를 부르는 사례가 지난해 전체 119구조대 환자 이송건수 148만1379건 중 1만7692건(1.2%)이나 됐으며 이중 대부분이 단순한 음주자였다.
만성질환자들이 정기적인 외래 방문을 위해 병원에 가고 싶다거나 치통, 감기 등으로 119를 요청해도 거절할 수 있다. 태풍으로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 간판이 흔들거릴 경우는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제거해 주지만 일반적인 장애물을 치워달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다.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멧돼지나 뱀, 벌집 등은 출동해서 제거해 주지만 애완견이 구멍에 빠졌으니 구조해 달라는 등의 경우는 동물구호단체 등으로 연결해 준다. 절도 등 단순 범죄사건인데 경찰이 아닌 119를 부르는 경우에도 출동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구급대원은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기관으로 가지 않겠다고 할 경우 그 뜻을 따를 수 있지만 환자 병력 등을 감안해 응급하다고 판단되면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시도 소방본부의 구조·구급 활동을 매년 서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현지 평가를 해서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승진하게 된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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