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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학연계 맞춤형고 졸업자 병역면제 산업기능요원 우선배정
그동안 기술자격만 취득하면 누구나 편입이 가능했던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산학연계 맞춤형 특성화고 등 특정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병무청은 병무기간(18개월→21개월) 조정과 경제활성화 지원 등을 고려해 당초 내년 폐지 예정인 산업기능요원제도가 2015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향후 정부의 기능인력 육성정책에 부응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산업기능요원 지원인력 규모는 현역 4000명, 보충역 3000명 등 총 7000명규모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1973년 도입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등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에도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후 산업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율이 적고, 제도 운용과정에서 일부 고학력자, 연예인 등이 이 제도를 병역이행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국민이 공감하는 산업기능요원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 학교, 학생, 업체 3자가 연계한 산학연계 맞춤형 특성화고를 졸업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다만,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으로 운영중인 중소기업 기술사관과 마이스터고는 졸업생이 각각 2012년, 2013년 배출되므로 졸업연도에 맞추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제도개선 결과, 3자간(학교, 학생, 업체) 협약된 업체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특성화고 졸업생이 해당업체에 근무하므로 산업기능요원 편입과정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양성된 기술인력인 산학연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출신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경우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은 복무를 마치고도 기술분야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개선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술인력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선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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