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쇄신 방안 마련을 위한 민ㆍ관 합동 특별 기구인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마감기한인 6월 임시국회를 코 앞에 두고 TF 구성원들은 논의 범위 설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오후 2차 회의를 여는 금융감독 TF는 금감위와 금융위로부터 저축은행 사태 경과 및 금감원 자체 쇄신방안에 대해 보고받기로 했다. TF는 일단 이날 전달받은 금감원의 자체 쇄신 방안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자체 쇄신안에는 임직원의 금융회사 취업 전면 금지, 임직원 청렴도 검사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저축은행 사태가 금감원의 비대한 검사ㆍ감독 기능에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논의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TF 내외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명 ‘한은법’ 개정안이 그 핵심이다.
정부 관계자는 “논의의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번 회의하기에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교수들은 오고가기에 바쁘고, 실무 담당자들은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지만 업무 범위가 워낙 방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TF가 금융 감독 시스템 개편 내용을 다루지 않고, 금감원 자체 쇄신안에 치중하다보면 자칫 성난 민심을 잠재우려는 정치적 제스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TF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분위기다. 박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의 금감원 체제, 금융감독 체제를 만든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포함돼 있는데, 과연 이 TF팀이 어떤 건전한 결과를 도출할지 의문시된다. 국회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