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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성추행 피해자에 첫 국가유공자 판정
해병대 부대 참모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의병 제대한 이모(23)씨가 국가유공자로 판정받았다. 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은 것은 이씨가 처음이다.

13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씨는 성추행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이 인정돼 지난달 27일 공상 군경 7급의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매월 32만2000원의 보훈보상금을 받게 된다.

해병대 2사단 운전병이던 이씨는 지난해 7월9일 새벽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시고 관사로 이동하던 중 당시 같은 무대의 참모장 오모 대령에게 강제추행을 당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씨의 경우 가해자의 범행사실이 명백하고 의학적으로도 피해상황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추행을 한 오 대령은 작년 12월 30일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의 항소로 현재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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