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1급 판정을 받고 건장한 상태로 입대한 육군 훈련병이 고열상태에서 무리하게 야간행군 훈련에 투입됐다 급성 호흡곤란으로 숨진 사실이 12일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시신 부검결과 숨진 훈련병은 뇌수막염을 앓고있었으나 군당국은 사전 진단은 커녕 고열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타이레놀 2정만 처방하는 등 군의 환자관리가 허점 투성이로 드러났다.
12일 육군 등에 따르면 연세대 재학 중 3월24일 입대한 논산 육군훈련소 30연대 소속 노모(23) 훈련병은 지난달 22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10까지 20㎞ 완전군장 행군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한 후 37.9도의 고열 증세를 보였다. 오전 3시40분께 분대장(일병)을 따라 연대 의무실로 가 진료를 받은뒤 내무실로 돌아와 잠을 잤으나 상태가 더 나빠지고 열이 내리지 않자 훈련소측은 낮 12시 20분께 그를 육군훈련소 지구병원으로 후송했다. 지구병원 측은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후 3시 30분께 건양대학교 병원으로 옮겼으나 노 훈련병은 다음날인 24일 오전 7시께 숨을 거뒀다. 추정 사인은 폐혈증에 따른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이었다.
숨진 노모(23) 훈련병의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 중이다. 노 훈련병의 아버지(52)는 “23일 새벽 고열로 의무실에 갔을 때 빨리 후송했다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훈련소의 초기 조치가 미흡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확인 결과 노 훈련병이 의무실에서 처방받은 것은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 2정 뿐이었다. 당시 해당 연대 군의관은 야간행군 복귀 후 환자 진료를 마치고 퇴근한 뒤였으며 일병 계급의 의무병이 당직 군의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해열진통제만 처방한 다음노 훈련병을 복귀시켰다.
노 훈련병의 훈련소 동기들에 따르면 노 훈련병은 야간행군 당시 이미 체력이 떨어져 걷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훈련소는 제대로 걷지 못하고 37.9도의 고열에 시달리며 뇌수막염을 앓는 훈련병을 환자로 분류 조차 하지 않았다. 시신을 부검한 결과 노 훈련병의 사인은 단순히 폐혈증에 의한 급성호흡 곤란증후군이 아니라 뇌수막염을 앓고 있었으며 뇌수막염이 원인이 돼 폐혈증과 급성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키 173㎏, 몸무게 70㎏의 다부진 체격으로 현역 1급 판정을 받은 노 훈련병은 입대전 특별한 병을 앓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힘없는 훈련병이 선뜻 훈련에 빠지겠다고 나서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 사건은 군 내부의 억압적 분위기와 허술한 의료체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