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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헤지펀드 갤리언 창업자 유죄평결…내부자거래 혐의
미국의 헤지펀드 갤리언의 창업자 라지 라자라트남(53)이 내부자 거래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는 골드만삭스 등 대형 기업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를 주식투자에 활용함으로써 6000만달러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받아왔다.

12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12명으로 구성된 연방 배심원단은 11일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라자라트남에게 적용된 9개의 증권사기 혐의와 5개의 공모 혐의 등 총 14개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라자라트남은 지난 2008년 9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골드만삭스에 5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정보를 당시 골드만삭스의 이사회 멤버였던 라자트 굽타(62)로부터 입수하는 등 내부 정보를 습득해 자신이 운용하는 갤리언 펀드의 운용에 활용한 혐의로 2009년 10월 체포됐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통상 마약이나 폭력조직 수사에 사용하던 감청 기법을 라자라트남의 내부자 거래 혐의 수사에 적용해 그가 각 기업 내부인과 통화한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라자라트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2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연방 검찰은 라자라트남에 대한 유죄 확정 평결을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프리트 버라라 연방 검사는 평결 직후 성명을 통해 “우리는 자신들이 법위에 있다고 믿거나, 너무 영리해서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평결이 주식시장에서 불법적 이익을 추구해온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억지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평결로 헤지펀드 내부자 거래를 근절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NYT는 “투자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준다는 약속에 거액의 돈에 계속 헤지펀드에 투자하고 있다”며 “최근 2년간 연방 당국의 수사가 강화되고 부정적 여론도 확산되고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월가 저변의 내부자 거래 문화를 완전히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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