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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검사 퇴직 후 1년간 근무지 사건 수임 금지”
앞으로 판ㆍ검사 등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곳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변호사법 개정안 공포안을 처리했다. 전관예우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판ㆍ검사 외에 군법무관, 공무원에 재직한 변호사가 대상으로 하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신체적 폭력 행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국ㆍ공ㆍ사립 교원 및 계약제 교원의 신규ㆍ특별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또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사 면허 이외에 한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도 시설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잦은 철도고장에 따른 국민 불편과 관련, “수차례에 걸쳐 개선조치를 지시했음에도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데 점검 주기의 적정성, 관리수칙 준수 등 관리 분야와 관련 제도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기관에서는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조치를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또 “현직 대사가 국제적으로 거래금지된 상아를 들여오다가 적발되고, 공무원들이 정부에 농민지원금을 부당대출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지금 이 사회 분위기가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공공기관에 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니, 더 이상 공직사회에서 부적절한 처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복무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
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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