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인천시는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방세 감소액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취득세 1375억원과 지방교육세 138억원 등 지방세 감소예정 총액 1513억원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이다.
시의 추가경정예산안 특징은 지방세 감소액을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지방채로 차입 충당하는 예산으로 당초 예산 6조5637억원의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시는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을 시에서 발행하는 지방채로 보전할 예정이다.
또 예비비 26억원을 활용해 오는 10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예산을 편성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오는 7월 이후에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방채 발행액 1513억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 전액, 향후 정산액은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지원되게 된다.
올 말까지 실제 주택유상거래와 관련한 지방세 감소액을 산정해 사후정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정수입 감소분 만큼 지방채를 발행, 세수감소액을 전액 보전하게 된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