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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최초 노사 단체협상으로 임금 결정
중국에서 처음으로 노사가 단체협상을 통해 임금인상에 합의했다.

광저우르바오(廣州日報)는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 요식업종 노사가 단체협상으로 9%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고 3일 보도했다.

우한상업금융연초공회(工會ㆍ노조)연합회와 우한시 요식업협회는 2개월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지난달 27일 주방장과 종업원 등 우한시내 요식업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9%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는 우한시가 정한 근로자 최저임금보다 30% 높은 수준이다.

양측의 임금 인상 합의에 따라 우한시내 4만여 음식점에서 종사하는 45만여 명의 종업원들이 최저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노사는 우한시내 10개 도심지 음식점의 최저 임금을 월 1170 위안(약 19만3000원), 7개 신개발구 975위안(약 16만 원)으로 정했으며 인턴의 임금도 일반 종업원 임금의 80% 이상 수준에서 책정하기로 했다.

초과 근무 시간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 1시간, 매달 36시간을 초과할수 없도록 했으며 매주 1일 휴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근로자들이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고용주가 보험료 등을 지불하더라도 최저임금의 80% 이상 지급해야 한다.

우한 요식업계 노사 대표는 2008년부터 단체 임금 협상을 추진했으나 금융위기로 불황이 닥치자 1년을 미뤘다 2009년부터 단체 협상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친 뒤 지난 3월 초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 2개월 만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중국 인사부 관계자는 “5년 내 근로자 임금을 연간 15%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시장 논리를 따른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우한 요식업 노사가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임금 인상을 도출한 것은 중국의 노사간 임금 협상의 모범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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