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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한ㆍEU FTA 비준안 4일 처리 합의
여야가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여야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정 한ㆍEU FTA 회의’를 갖고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 개정 등 쟁점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SSM과 관련해 여야는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 입점제한 거리를 현행 500m에서 1㎞로 늘리고 일몰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SSM규제법 개정안은 4일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과 함께 처리된다.

또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차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피해보전 직접 지불제와 관련, FTA 발효 이후 10년간 기준가의 85%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까지 보전하기로 했다. 현행 피해보전 직불제의 발동기준은 80%, 보전비율은 80% 이다.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0)세율을 FTA 발효 후 10년간 유지키로 했으며, 피해 예상 농가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되는 FTA 이행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5년간 1조원 이상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농림수산분야 예산 중 구제역 보상소요 충당을 위해 이ㆍ전용한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내년 예산 편성시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정 회의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국회 농림수산식품·지식경제위위원장 및 한나라당 간사,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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