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기를 마치고 국내로 돌아오던 한 재외 공관장이 반입 금지 품목인 상아를 이삿짐 속에 몰래 들여오다 적발됐다.
2일 관세청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최근 임기를 마치고 국내에 들어온 한 전직 공관장의 이삿짐 화물 속에서 상아 16개가 발견됐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제보를 받고 지난달 27일 국내에 도착한 이 공관장의 이삿짐을 조사, 반입 물품 리스트에서 누락된 상아를 발견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을 관세청으로부터 통보 받았다”며 “관세청에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엄중이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상아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교역이 전면 금지된 품목이다. 관련 당국에 따르면 상아 밀수입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이 내용을 보고 받은 김성환 장관도 매우 진노했으며, 관련 당국의 최종 조사 및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외교부 내에서도 중징계 이상의 조치가 가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 당사자인 A씨는 최근까지 아프리카 모 공관에서 공관장으로 일했으며, 현재는 정부 모 부처에 파견, 근무하고 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최정호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