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외고 학부모 모금액으로 조성된 학교발전기금을 학교 리모델링과 확장공사로 사용한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 3명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용)는 학부모 모금 조성된 학교발전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이 학교 최모 교장과 행정실장 이모씨, 전 대원학원 이사장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교장과 행정실장 이씨는 지난 2007년 7월 대원외고 학부모들이 기탁한 학교발전기금 3000만원을 같은 재단의 대원중학교 건물의 복도 확장 공사 설계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09년 3월에는 이 전 이사장과 함께 학교발전기금 1억2000만원을 법인회계에 편입해 대원중학교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원외고 학부모들이 2007년부터 3년간 22억4000여만원을 모금해 4억여원을 교사들의 야간자율학습 지도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고발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특정한 청탁을 하지 않아 형사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4억원이 교사들의 자율학습 지도비와 스승의날, 명절 선물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했으며, 나머지 금액도 학생 간식비와 학부모 모임비용 등으로 사용해 사회상규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연장선상에서 “학교가 주도해 학부모의 모금을 유도했을 경우는 개별 사안별로 검토해야 하겠지만 혐의없음 처분과는 다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학교 측이 학부모로부터 2007년부터 3년간 학생 한명당 연평균 50만원의 찬조금을 걷었다며 지난해 4월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전 이사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8개월 간 수사를 벌여왔다.
<이태형 기자@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