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19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기도 양주시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위치한 탄약고와 속초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약 5524만㎡를 해제 ·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방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강원도 양양군내 속초 및 양양 비행장의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을 ‘D’에서 ‘E’로 변경하는 한편, 서쪽 방향 비행접근방식을 ‘계기방식’에서 ‘비계기방식’으로 변경해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속초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대거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재ㆍ완화되게 됐다.
이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행사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