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강력한 부인에도 아이폰의 위치정보 불법 수집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도 애플을 상대로 한 첫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등 파장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가 2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집단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명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 보호의 권리에 따른소 중한 개인정보인 위치정보 등을 애플사가 무단으로 수집해 각종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됐다”며 "“애플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헌법을 비롯해 위치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므로 이를 금지하라”는 내용의 청구를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지난 25일 공식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애플코리아가 29일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는 애플코리아의 답변이 도착하는 대로 애플이 국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애플이 지난 27일(현지시간) 위치정보 수집 의혹에 대해 이미 부인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우리 정부에도 비슷한 답변을 보내 올 가능성이 높다.
애플은 이미 지난 27일 공식 보도자료에서 “아이폰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아이폰에 저장된 위치정보 파일은 사용자의 위치기록을 저장하지 않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일부 오류와 버그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아이폰에 불필요한 1년 전 정보까지 저장됐으며 위치정보서비스를 끄더라도 와이파이존과 기지국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현행 국내법 상 위치정보 ‘저장’에 대한 사실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집단소송에서 국내 사용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