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렴도 세계 39위
OECD 평균 크게 밑돌아
지방의원 부패가 주원인
행동강령 조속한 제정을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정을 둘러싸고 논란만 있을 뿐 구체적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벌써 2년째 허송세월이다. 정부는 2009년 지방의회 의원의 부패 실태, 외국의 지방의회행동강령, 우리나라 국회윤리규칙안, 공무원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윤리강령을 비교해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강령을 제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개토론회도 열었다. 그 뒤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안을 의결했다.
지방의회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전국 시ㆍ도 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폐지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가 문제 삼은 부분은 ▷직무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 관련 활동을 제한하고 ▷의원들의 외부 세미나와 공청회ㆍ발표회 등도 서면신고토록 의무화하며 ▷누구든지 지방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을 소속 지방의회 의장과 국민권익위에 신고토록 한 조항이다. 지방의원들은 특히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설치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위원회 활동 제한과 복무상 의장에 대한 신고 등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한다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행동강령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의원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제재하고 청렴성을 촉구할 필요는 두말이 필요 없다. 우리나라의 청렴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높지 않다. 지난해 10월 국제투명성기구(TI)가 2010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5.4점(10점 만점)에 178개국 가운데 39위로 2009년과 순위는 같지만 점수는 떨어졌다. 세계 평균 CPI 4.1점보다는 높지만 OECD 평균 6.97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윤리강령 제정을 거부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정부패는 우리나라 전체 청렴도를 갉아먹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터져나오는 지방의원들의 부정부패는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주범이다. 1기(1995~98년)에 23명이던 단체장 기소는 2기(1998~2002년)에 59명, 3기(2002~06년)에 78명, 4기(2006~10년)에 110명으로 늘어났다. 자치단체장의 3분의 1 이상이 불량단체장인 셈이다. 단체장보다는 적지만 지방의원의 기소도 만만치 않다. 지방의원 기소는 2기(1995~98년)에 82명(이 중 부패기소는 23명), 3기(1998~2002년)에 224명(부패 73명), 4기(2002~06년)에 293명(부패 20명), 5기(2006~10년)에 267명(부패 13명)이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의 청렴에 대하여 청렴성 유지 의무,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한 알선 금지, 겸직 금지(공기업, 정부투자기관, 조합)를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 공무원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기존 공무원행동강령의 부패방지 실효성이 높지 않은 데다 선출직인 지방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 곤란한 조항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별도의 지방의원행동강령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지방의회의 자율적 제정이 효율적인지를 좀 더 검토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