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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정보 앱 개발자, 방통위에 신고 안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앞으로 위치정보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방통위는 최근 위치기반사업자와 관련된 경찰 수사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향후 조치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천~수만개의 앱이 등록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방안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지는 의문이다.

방통위의 스마트폰 보급으로 위치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모바일 앱에 대한 조사와 위법사항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 기반에서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앱 서비스 중 이용자 또는 스마트폰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서버에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앱 개발단계에 있는 개발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부여한 후 오는 7월부터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일제 조사 및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모바일 앱 개발자 등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위치정보보호수칙을 배포하고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에 대해 프라이버시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인증제도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앱스토어 등록전 소스코드를 분석을 통해 동의받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 이용 등의 우려가 없는 앱에 대해서는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업자가 스마트폰에서 위치정보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고자 할 때는 수집하는 정보, 서비스 내용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지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앱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사업자가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해야 한다.

또 고지내용은 앱 사업자가 서비스를 위해 서버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의 목록(이용자의 신상정보, 아이디/패스워드는 물론 휴대폰 번호, MAC 주소, 휴대폰 고유식별번호, 가입자 고유식별번호 등) 및 그 목적을 포함해야 한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앞으로 위치정보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사업자는 방통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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