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7곳의 영업정지일(2월 17일) 전날 마감시간 후 ‘예금 사전 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8일 예금이 인출된 계좌의 예금주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자 가운데 영업정지 정보 유출자를 가려내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예금주 소환조사도 필요하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유보적 입장을 밝힌 데서 한 발 나아간 것이다.
이는‘사전 인출’이 이뤄진 계좌 가운데엔 차명으로 개설된 게 상당수라는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예금주들을 상대로 계좌의 실소유자인지 이름만 빌려준 것인지 등을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예금 사전 인출’ 수사는 차명계좌를 통한 저축은행 대주주·임원 및 VIP 고객의 비자금 조성 여부를 가리는 쪽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한 달여 째 불법대출 의혹을 사고 있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을 수사하고 있으며, 검찰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등의 ‘사전인출’사건은 불법대출 수사의 연장선상”이라며 “‘사전인출’이 부각되고 있지만 은행 측의 나쁜 정황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의 무게 중심이‘사전 인출’보다 불법대출ㆍ비자금 조성에 실려 있다는 걸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날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저축은행 영업정지 결정에 관여한 금융당국자들을 불러 영업정지에 관한 정보 사전 유출에 개입했는지를 사흘째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들끼리 꽁꽁 숨긴다면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ㆍ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ㆍ참여연대는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의 사전 특혜 예금인출 사태를 방치ㆍ조장했다는 의혹과 관련, 감사원에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이날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직전에 일부 우수 고객에게만 거액의 예금을 인출해 주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당시 부산저축은행에 금감원 직원 3명이 상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라며 “금감원이 금융감독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부산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금융당국과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대응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다.
<홍성원ㆍ박수진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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