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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방화자 잡아보니... 사연도 ‘가지각색’
산불방화자의 사연은 다양했다. 농촌 마을 화목보일러가 가열돼 불씨가 주택가 대나무 밭에 옮겨 붙거나 농로 포장공사 중 휴식시간에 라이터로 벌레를 잡다가 산불로 확산된 경우도 있었다.

성묘객이 피워 놓은 향불이 넘어지면서 잔디에 옮겨 붙어 산불이 나기도 했고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중 부주의로 산불로 확산되기도 했다. 심지어는 고등학교 학생이 성적 나쁜 시험지를 태우다가 산불로 확산된 사연도 있었다.

이 같은 웃지 못할 사연들은 올 봄에 발생한 산불 246건 중 119건의 가해자를 검거해 검거율 50%까지 끌어올린 산림청이 사례별 산불 발생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다. 그동안 연평균 500여건이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산불에 방화자 검거율을 30%내외에 그쳤다.

산림청은 이번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22개 산불전문조사반 167명을 산불 현장에 투입해 발화 원인을 규명한 후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가해자 추적에 나서는 등 가해자 검거에 강력히 대응했었다. 특히,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고 발화원인을 정밀하게 밝히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문가 30명을 2주동안 캐나다 정부가 실시하는 감식 전문교육 과정에 보내 산불조사 감식전문가 인증서를 취득하도록 했다.

한편, 산림 관련법에 따르면 사소한 부주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놓은 경우 과태료 50만원,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해 음식을 해 먹거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에 각각 처해진다.

<대전=이권형 기자 @sksrjqnrnl> 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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