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으로 취업해 주인 눈을 피해 금품 수백만원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편의점을 돌며 직원으로 취업해 매장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김모(32)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5일 종로구 서모(61ㆍ여)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현금과 상품권 500만원어치를 훔치는 등 이달 중순까지 종로구와 광진구, 성북구 편의점 3곳에서 근무하며 금품 861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종로구와 성북구 강북구, 동대문구, 강동구, 송파구의 금은방과 학원, 주점 등 8곳에 손님인 척 들어가 주인이 한눈을 판 사이 금품 등 700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편의점에서 무기명 교통카드를 현금카드 대신 쓸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에서 충전한 교통카드로 다른 편의점에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바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2002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절도죄로 총 11회에 걸쳐 약 10여년간 복역한 상습절도범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계속되는 수감생활로 가족과 친구들과 떨어져 지냈다. 훔친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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