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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동한 소방차에서 물 안 나와 사망했다면 누구 책임?
음주운전을 하다 난 차량 화재 사고에 소방차가 긴급 출동했지만 소방장비가 고장나 불을 제때 끄지 못해 운전자가 숨졌다면 행정 당국이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용배)는 28일 교통사고로 숨진 박모(사망 당시 36)씨의 부모가 전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남도는 부모에게 6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방수장치가 작동하지 않자 동력 인출장치를 재작동하거나 소방호스를 점검하는 등의 조치만 했다”며 “출동 직후 방수가 됐거나, 안됐더라도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 2개로 불을 먼저 끄는 등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운전자가 구출될 수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망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전남도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28일 0시 35분께 전남 나주시 금천면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로 차에 불이 붙으면서 화상을 입어 20여일 만에 숨졌다.

사고 후 견인업자가 소화기로 불을 일부 끄고 박씨를 차에서 빼내려다 실패했으며, 소방차도 7분 뒤 현장에 도착했으나 방수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운전자를 제때 구출하는데 실패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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