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ㆍ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ㆍ참여연대는 28일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의 사전 특혜 예금인출 사태를 방치하고 조장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단체는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직전에 일부 우수 고객에게만 거액의 예금을 인출해 주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당시 부산저축은행에 금감원 직원 3명이 상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라며 “금감원이 금융감독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부산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금감원과 금융위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사태 발생 후 지난 21일 저축은행 청문회 이전까지 약 두달 동안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 30만명에 이르는 서민들은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가 마르는데 금감원과 금융위는 특혜인출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방지하지도 못한 채 사실상 이를 감추기에 급급했다”며 감사청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단체는 “금감원과 금융위가 이번 대규모 사전특혜인출사태를 막지 못하였음은 물론, 조장하였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융당국의 이러한 행태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호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고 판단돼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감사청구에 이어 금융당국과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진 기자@ssuji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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