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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KT 전격 현장조사 .... 방통용합상품 본격 규제 주목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T의 방송통신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상품 판매 행위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

27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28일부터 5일 동안 OTS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KT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방송ㆍ통신 결합상품 시장 전체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지난 주 방통위 내 이용자보호국, 통신정책국, 융합정책실, 방송정책국 소속 4개과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현장조사 시점을 검토해 왔다. 통신결합상품과 달리 현행법에는 방송ㆍ통신결합상품 판매의 경우 할인율 등 사전 규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이나 고시 개정 등으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 방통위의 계획이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OTS 상품은 지난 2009년 8월 KT의 인터넷(IP)TV인 올레TV의 주문형비디오(VOD)와 초고속인터넷,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서비스를 결합해 출시된 상품들로, 가격 할인과 마케팅 강화로 최근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KT가 이 상품을 저가로 판매하면서 유료방송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KT의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와 다른 IPTV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방통위는 협회가 문제 삼는 주장들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는 시정명령에서 과징금 부과까지 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SO에 대한 현장 조사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측은 방통위에서 인가 받은 상품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통위 TF에서는 또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고시에 방송통신결합상품 판매와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은 나와 있으나 할인율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번주부터 전문가들과의 킥오프 미팅을 통해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도 착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르면 3분기 중 가이드라인 제정이나 고시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결합상품에 대한 사전 규제 조항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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