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합동성 강화대책의 하나로 그간 제기해온 합참의장 순환보직제도 도입이 무산되는 대신 상구지휘구조 단순화 취지에 역행하게 육ㆍ해ㆍ공군본부에 참모차장을 각각 2명씩 두기로 해 상부구조 비대화가 우려된다.
26일 국방부가 국방개혁 307계획을 위해 마련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합참의장을 육ㆍ해ㆍ공군 대장이 돌아가면서 맡는 순환보직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제안했던 순환보직제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또 2명을 두도록 한 합참차장은 각 군을 달리해 보직한다는 조항을 마련됐으며 합참차장 1인은 육군으로 보임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하지만 합참 제1차장은 각 군 본부를 작전지휘하는 합동군사령관의 역할을 하기때문에 육군 대장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육ㆍ해ㆍ공군본부에 2명의 차장직을 신설했다. 참모총장의 유고시 2명의 차장이 어떤 순서로 직무를 대행할지를 대통령령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이 역시 애초 상부지휘구조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상부지휘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한 취지였지만 정작 이번 국군조직법 개정으로 대장인 총장 아래 대장급 또는 중장급차장을 2명씩이나 둬 오히려 비대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예비역 장성은 “상부구조를 줄여 병력을 감축해 국방비를 줄이는 것이 국방개혁의 취지”라면서 “각 군 본부에 2명의 차장을 두는 것이 지휘구조를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육군본부의 경우 1ㆍ3군사령부가 통합되면 대장급 참모차장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의 역할을 하고, 중장급 차장은 현재의 참모차장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본다”면서 “해ㆍ공군의 경우에는 중장급 차장 2명이 각각 작전사령관과 현재의 참모차장 임무를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역 장성이 임명되는 육ㆍ해ㆍ공군 사관학교장직에는 앞으로 예비역 장성도 임명할 수 있도록 사관학교설치법이 개정된다. 이는 예비역 장성의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한 조치로 민간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역 후 3년 이내의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이 전역 당시 계급으로 임용되는 길도 열렸다. 국방부는 이들을 단기복무로 임용해 전형을 통해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