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했던 동료의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막기 위해 자신의 오토바이로 동료를 들이받은 치킨집 아르바이트생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6일 오토바이 사고를 일으킨 정모(20)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는 25일 오후 9시50분께 서울 화곡동 화성교회 앞길에서 치킨 배달을 가는 길에 같은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채모(18) 씨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정 씨는 당시 채 씨가 오토바이 면허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치킨집을 그만둔 것을 기억하고 무면허 운전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해 자신의 오토바이로 채 씨의 오토바이 뒤쪽을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후 정 씨는 “도로 위의 잠재 위협을 응징했다”며 직접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정 씨를 흉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채 씨도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