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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車, 노조전임자 4월 월급 미지급
타임오프 반발 여파
현대자동차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에 반발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4월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회사에서 법적으로 월급을 줄 수 있는 타임오프 전임자 24명을 노조가 선정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현대차는 25일자로 지급되는 월급제 대상의 노조 전임자 모두에게 4월 한 달치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월급을 타지 못한 노조 전임자는 모두 월급제가 적용되는 실질적인 노조 전임자다. 이들은 울산공장, 전주공장, 아산공장, 남양연구소, 정비, 판매위원회에서 일하는 현 집행부 소속 노조 간부.

월급제가 적용되는 노조 전임자 수는 단협에서 노사가 전임자로 합의한 9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노조 전임자 233명 가운데 90명이 이처럼 현 집행부 소속의 실질적인 노조 전임자이며 나머지는 일반 조합원이 적용받는 시급제 대상의 대의원과 교육위원 같은 노조 전임자이다.

이들 시급제 대상의 노조 전임자는 임금 지급일이 오는 5월 4일이나 현대차는 이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노조가 타임오프 법정전임자 24명을 계속 선정하지 않거나 노사 간에 타임오프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4월치뿐 아니라 앞으로 법정전임자를 선정하거나 타임오프가 타결될 때까지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현대차는 덧붙였다.

현대차는 앞서 타임오프가 시행된 이달 1일자로 노조 전임자 233명 전원에게 무급휴직을 발령낸 상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부터 수차례 타임오프 특별협의를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과정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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