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전자발찌도 부착
대낮에 임신 9개월째인 여성, 생후 10개월 된 아이를 안고 있는 주부 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상습적으로 수차례 성폭행과 강도짓을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ㆍ강도 행각을 벌이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1차례 주거침입ㆍ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31) 씨에게 징역 20년형과 같은 기간의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침이나 대낮에 혼자 있는 부녀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강간이나 강도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중에는 여중생과 임신 9개월의 임신부, 10개월 된 아기와 함께 있던 주부도 포함돼 있는 등 이들의 고통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라며 “범행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고 흉기를 준비했고, 범행 후에는 신발과 옷가지를 버리는 치밀함을 보인 점으로 미뤄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홀어머니와 함께 경기도 시흥시에서 살아온 최 씨는 군 제대 후 반월공단에서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던 중 2007년 애인과 경제적 문제로 헤어져 충격을 받은데다 모친이 주축이 된 계모임이 깨진 뒤 생활고가 심해져 이후 연쇄적인 성폭행ㆍ강도 행각을 벌였다.
앞서 1ㆍ2심은 최 씨의 형량에 대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10년~22년 6월에 해당하고, 다수 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 권고형량이 징역 9년~34년 9월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역 20년 등을 선고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