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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데렐라법 결국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셧다운제도를 담은 ‘신데렐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0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셧다운제 등 온라인게임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법령이 공표될 경우 6개월 뒤부터 법안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셧다운제는 PC온라인게임에 먼저 적용되며 모바일게임은 부칙에 의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위한 평가방법이나 친권자 동의조항 등의 내용은 게임산업진흥법에 담길 예정이다.

<김대연 기자 @uheung>

sonam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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