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별로 획일화된 택시기사의 복장이 좀 더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은 택시 기사의 복장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다는 민원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의 조사결과 일부 지자체는 택시 기사의 복장으로 상의와 하의의 종류는 물론 넥타이와 신발의 유형과 색깔까지 지정하고 위반시에는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상의는 깃 달린 와이셔츠, 하의는 양복바지나 검은색 또는 연한색 계열의 면바지로 지정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택시업계와 기사들은 청바지나 양복 등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복장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해왔다. 또 이런 규제가 관광 홍보를 위한 개량한복 착용 등 특정 고객 유치를 위한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민원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올 상반기 중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고 고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만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또 현재 9년으로 제한된 학원버스와 통학버스의 사용연한을 일반버스와 마찬가지로 사전점검을 거쳐 안전성이 보장되면 11년까지 운행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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