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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텐마트 등10원 경매, 재테크인가 오락인가

 

아이패드 등 고가 최신제품 1만 원대 낙찰사례 ‘솔깃’


A씨는 신이 났다. 눈독만 들이던 최신형 아이패드를 단돈 18,000원에 구입하게 됐기 때문이다. A씨는 10원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500원짜리 입찰권을 20회 구매해 총 1만원을 써 결국55만원 상당의 아이패드를 8,000원에 낙찰 받게 된 것이다. A씨는 “주변에 되팔아서 몇 십만 원의 차익을 챙기는 친구들도 봤지만, 꼭 필요하고 너무나 갖고 싶은 아이패드이니만큼 알뜰살뜰하게 잘 쓰겠다”고 말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치솟는 게 요즘 체감물가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허리띠를 졸라매보자는 심정으로 생활소비도 줄이고 있다. 같은 물건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살 방법을 강구하는 게 일이라는 이들도 적지 않다. 작년부터 불어 닥친 소셜커머스나 10원 경매 열풍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10원 경매는 저가형 소비재나 외식, 서비스 등에 집중된 소셜커머스와 달리 아이패드, 갤럭시탭, 노트북 등 고가의 최신 전자제품은 물론 다이어트 기구, 생활용품 등 중저가의 물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파격적인 가격에 낙찰 받아 구매할 수 있어 인기다.

 


10원 경매사이트 ‘텐마트’(대표 최홍조, www.10mart.co.kr)는 원하는 경매를 선택한 뒤 입찰권인 볼을 구매하고 10원 단위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낙찰을 받으면 낙찰금액을 결제한 뒤 상품을 수령 받을 수 있는데 운이 따른다면 초기 입찰권이 아까워 눈치를 보는 이들로 인해100원 미만의 낙찰도 가능하다. 만약 입찰에 참여하고 예상낙찰가를 넘어설 경우, ‘즉시구매’로 방향을 전환하면 투자한 입찰권 금액의 전액을 보상받을 수도 있다.
 

텐마트처럼 회원가입시 입찰권 10매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무료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는 만큼 호시탐탐 사이트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방법이다.


입찰권인 볼의 금액은 500원에 불과해 A씨처럼 20회 참여해도 소비된 최종금액은 1만원에 불과하지만, 이 역시도 낙찰 받지 못하면 투자금액을 잃어버리는 것이므로 꼭 필요한 물품에만 경매에 참여하고, 스스로 상한선을 그어놓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느 정도의 손해는 오히려 경매를 즐기며 오는 건전한 긴장감으로 생활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10원경매가 성행하며 부정입찰, 담합, 입찰사기 등 불법행위를 범하는 업체들이 틈을 비집고 나와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텐마트는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를 배려해 낙찰가 IP공개, 상품 실시간 배송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 제시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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