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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택시기사“유혹하는 줄 알았다” 오리발
○…울산 중부경찰서는 15일 술에 취해 잠든 승객을 성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택시기사 이모(5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3일 오전 4시께 중구 학성동에서 술에 취해 조수석에 잠든 박모(41ㆍ여)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박 씨가 깨어나 반항하자 현금 12만원과 13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든 박 씨의 핸드백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아챈 박 씨가 차에서 내려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와 핸드백을 빼앗아 택시를 몰고 도주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승객 박 씨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어 자신을 유혹하는 줄 알았으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홧김에 핸드백을 뺏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울산=윤정희 기자/cgn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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