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특수학교 교감인 어머니가 다른 특수학교 정교사 채용 시험에 응시한 아들을 위해 필기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허철호)는 교사채용시험 응시자에게 현직 교감을 통해 필기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고발을 접수, 수사 중이다.
14일 검찰과 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 A공립특수학교 교감이 아들의 임용을 위해 지난 1월 B사립특수학교 정교사 채용과정에서 필기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해 유리한 점수로 합격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교감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C씨는 B학교로부터 채용시험 출제를 위탁받았으며, 평소 친분이 있던 교감의 아들이 해당 학교에 응시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시험지를 몰래 빼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부정채용 의혹을 제보받고 B학교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으며, 시험문제를 유출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들과 A학교의 또다른 교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감의 아들은 지난 임용고시에서 수차례 낙방할 정도로 성적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시교육청이 고발한 이들 3명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해당 특수학교 교직원 중 문제 유출에 가담한 사람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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