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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1분기 원유 수입때 거둔 관세- 부가세 ‘3700억원↑’
올해 1분기 원유 수입 과정에서 정부가 거둬들인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3700억원 증가했다.

7일 기획재정부는 금년 1~3월 실제 증가한 관세, 부가세 세수 증가분은 전년 동기 대비 37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우리나라에 수입된 원유는 25조6583억원 규모다. 작년 1분기에 비해 수입량이 40% 증가했고 원유에 붙는 관세, 부가세 역시 9335억원 가량 늘었다. 다만 재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된 원유중 약 60% 수준이 다시 수출되고 있으며, 수출품에 사용되는 원유는 관세, 부가가치세가 전액 환급되고 있어 이를 감안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관세, 부가세 증가액은 9335억원의 40% 선인 약 3700억원이란 지적이다.

재정부는 유류세 인하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는 단기적 요인으로 인한 유가 급등시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세수 외에도 유가동향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체 세수를 보아야 하는데 다른 세수는 감소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시적인 관세, 부가가치세’ 증가만을 보고 유류세 인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 석유 유통 과정에서 붙는 세금은 관세, 부가세 외에도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 다양하다. 유가 상승과 석유 소비량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3700억원 수준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newe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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