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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큰’ 세무서장? 유흥업소 탈세 돕고 거액 수뢰
유흥업소의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뇌물과 접대를 받은 현직 세무서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유흥업소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돕고 뇌물과 해외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한 지방세무서장 최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유흥업소 사장 최모(40)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서장은 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근무했던 2005년 9월과 2007년 12월 경기도의 한 유흥업소에 부과된 세금 10억여원을 소멸시효를 넘길 때까지버티라고 알려줘 납부하지 않도록 돕고 필리핀에서 두 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다.

최 서장은 또 2006~2007년 장모 명의로 1억5천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는 것처럼 꾸며 21차례에 걸쳐 8천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이 기간에 최씨의 청탁을 받고 국세청 납세자 결손이력을 두차례 조회, 출력해주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유흥업소와 유착한 조직폭력배 ‘백학관파’ 조직원 8명과 조폭 추종세력 9명을 검거해, 이중 유흥업소 바지사장을 맡은 조폭 김모(40)씨에 대해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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