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교통서비스 지표를 설정하는 등 교통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교통서비스가 강화된다. 또 외교통상부가 재검독을 거쳐 207곳의 번역오류를 수정한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새 비준동의안이 우여곡절끝에 5일 국무회의에 상정,처리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교통기본법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의 교통권 보장,진흥을 위한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국민은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소득과 생활수준, 통행실태,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최저교통서비스 지표, 기준이 설정되며 이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잘못된 번역과 오기 등 200곳이 넘는 오류가 발견돼 이를 다시 고친 한ㆍEU FTA 협정문의 새 비준동의안이 심의ㆍ의결됐다. 전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ㆍEU FTA 한글본 번역 오류를 인정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할 경우 해당 소유주나 임차인 등이 석면조사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이나 설비는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석면조사 의무를 정비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해당 지역 지가의 변화가 작고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화가 거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조사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 및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원격강좌 현황 등을 공시대상 정보에 포함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심의ㆍ의결됐다.
<안현태 기자 @godmarx> popo@heraldcorp.com